KPI뉴스 - 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1억7500만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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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에 부과된 증여세 1억7500만 원 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2 17:32:41
증여세 5억 원 중 일부 취소…일부 승소 판결 과세당국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4)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정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정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부과된 증여세 5억여 원 중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2018년 정 씨의 국내 승마 연습 때 사용한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 씨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고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말들에 대해 "교육훈련과 경기용으로 잠시 이용만 했을 뿐 처분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2004년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모든 행위는 어머니가 혼자 했고 실수령액도 어머니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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