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현 CJ 회장, 주가 폭락에 증여취소 후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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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주가 폭락에 증여취소 후 재증여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2 19:00:08
취소 기한 막바지에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최근 주가 폭락…증여세 150억~200억 절감 전망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대한 주식 증여를 취소한 뒤 재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주가가 급락하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30일 장녀 이경후 씨와 장남 이선호 씨에게 증여한 CJ 주식회사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 증여를 취소한 뒤, 지난 1일 같은 양의 주식을 재증여했다.

▲ 이재현 CJ 그룹 회장. [CJ그룹 제공]

관련 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증여 취소 및 재증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까지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증여를 실시했다. 즉, 이재현 회장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에 거의 딱 맞춰서 증여를 취소한 셈이다.

재계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재증여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전후로 각 2개월간의 시세 평균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

CJ 신형우선주 주가는 앞서 이재현 회장이 증여를 실시한 지난해 12월 9일 6만5400원에서 같은 달 30일 7만2400원까지 오르는 등 연일 강세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증여를 실시한 후 주가가 오르면서 당초 예상보다 증여세를 더 많이 낼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 2월 19일 이후 주가는 급락세로 돌아섰다. 한 달간 꾸준히 하락해 지난달 25일 종가는 3만7320원까지 떨어졌다.

재계에서는 주식 재증여로 이재현 회장의 증여세가 약 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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