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구 "코로나 자가격리조치 어긴 확진자 고발"

  • 맑음통영16.6℃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거창20.0℃
  • 구름많음군산12.9℃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의령군19.8℃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동두천13.6℃
  • 맑음세종18.3℃
  • 맑음진도군17.6℃
  • 맑음보성군16.6℃
  • 황사창원18.6℃
  • 흐림수원13.6℃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홍천16.7℃
  • 구름많음영덕21.1℃
  • 맑음북부산17.7℃
  • 황사북춘천16.6℃
  • 황사울산19.6℃
  • 구름많음부안13.2℃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제천15.7℃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인제16.3℃
  • 구름많음원주16.4℃
  • 흐림속초19.6℃
  • 황사울릉도14.7℃
  • 황사전주16.7℃
  • 구름많음금산19.4℃
  • 맑음임실19.0℃
  • 흐림울진20.9℃
  • 맑음서청주17.5℃
  • 황사북강릉18.6℃
  • 맑음장흥16.7℃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남해16.8℃
  • 맑음포항22.7℃
  • 황사여수16.1℃
  • 맑음순창군20.7℃
  • 맑음장수17.3℃
  • 맑음정읍17.3℃
  • 황사목포14.8℃
  • 맑음의성21.7℃
  • 맑음해남17.1℃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고창15.0℃
  • 흐림고산15.7℃
  • 황사홍성14.6℃
  • 황사서귀포17.0℃
  • 흐림철원14.9℃
  • 황사흑산도10.8℃
  • 흐림백령도12.4℃
  • 맑음고창군14.7℃
  • 맑음상주20.7℃
  • 흐림강화10.7℃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안동20.9℃
  • 황사인천11.2℃
  • 맑음영광군14.6℃
  • 맑음순천17.4℃
  • 맑음경주시20.5℃
  • 맑음진주16.8℃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양평16.4℃
  • 맑음청송군20.8℃
  • 맑음거제16.5℃
  • 맑음북창원19.8℃
  • 맑음남원21.0℃
  • 맑음고흥16.9℃
  • 황사제주18.1℃
  • 황사광주20.9℃
  • 황사서울14.0℃
  • 흐림파주13.1℃
  • 맑음양산시18.9℃
  • 맑음영천21.6℃
  • 맑음천안17.6℃
  • 맑음강진군17.3℃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보은20.1℃
  • 맑음산청19.2℃
  • 맑음문경19.3℃
  • 맑음밀양21.4℃
  • 맑음구미21.0℃
  • 맑음광양시17.2℃
  • 맑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이천15.9℃
  • 황사대구23.4℃
  • 흐림성산17.0℃
  • 황사대전19.5℃
  • 구름많음대관령11.8℃
  • 황사청주18.7℃
  • 흐림동해19.8℃
  • 맑음함양군22.0℃

강남구 "코로나 자가격리조치 어긴 확진자 고발"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4-06 09:24:41
강남구 확진자, 무단이탈 후 회사 출근·식당 이용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A(64·여)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지난 5일 강남구는 선정릉 입구에서 발열검사를 실시했다. [강남구 제공]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자가격리 공간에서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했으며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 후 귀가했다.

강남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 방역 작업을 실시했으며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A 씨를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지난 5일 고발조치 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