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일부터 초중고 학생·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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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초중고 학생·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4-06 09:59:08
식약처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고려"
"2002년 이후 출생자 포함 451만여명 추가로 대리구매 가능"
2002년 이후 출생자와 요양시설을 포함한 병원 입원환자도 6일부터 대리인이 마스크 구매할 수 있다.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약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2002년 이후 출생자들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 시행한다.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010년 이후 출생자 대상이었던 대리구매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맞춰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로 추가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려면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종사자 확인 증명서와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시설장이 발급한 증명서,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요양병원 외 다른 병원의 입원환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로 451만여 명이 추가로 대리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9일부터 1940년 이전 출생자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들의 대리 구매가 허용됐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자가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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