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메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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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메모 허용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6 10:30:37
변호 받을 권리 보호 취지…전국 경찰서 확대 시행 경찰이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변호 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경찰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더라도 이를 손으로 필기해야 했던 변호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조사받는 피의자 등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 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했다.

또 지난해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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