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코로나 확진자 5000명 육박…오늘 긴급사태 선언

  • 맑음철원29.5℃
  • 맑음합천29.0℃
  • 맑음해남25.0℃
  • 맑음의령군28.2℃
  • 맑음대구28.6℃
  • 맑음북춘천30.9℃
  • 맑음강화24.7℃
  • 맑음홍성28.7℃
  • 맑음울릉도18.6℃
  • 맑음울산24.8℃
  • 맑음원주30.1℃
  • 맑음여수22.6℃
  • 맑음추풍령27.1℃
  • 맑음구미30.8℃
  • 맑음양평29.4℃
  • 맑음영천26.6℃
  • 맑음양산시26.9℃
  • 맑음봉화28.0℃
  • 맑음북부산26.9℃
  • 맑음거창27.8℃
  • 맑음부산24.8℃
  • 맑음산청27.3℃
  • 맑음강진군25.5℃
  • 맑음세종29.6℃
  • 맑음목포22.9℃
  • 맑음강릉29.5℃
  • 맑음서청주30.0℃
  • 맑음보성군25.7℃
  • 맑음함양군28.5℃
  • 맑음통영25.1℃
  • 맑음청주31.2℃
  • 맑음영월30.9℃
  • 맑음춘천31.1℃
  • 맑음서울28.8℃
  • 맑음동두천29.7℃
  • 맑음남해25.3℃
  • 맑음진주26.7℃
  • 맑음포항20.9℃
  • 맑음보은27.9℃
  • 맑음수원27.1℃
  • 맑음영덕22.7℃
  • 맑음제주20.8℃
  • 맑음영광군23.5℃
  • 맑음흑산도20.6℃
  • 맑음서귀포23.1℃
  • 맑음문경28.4℃
  • 맑음인제29.4℃
  • 맑음정선군30.8℃
  • 맑음전주28.1℃
  • 맑음울진18.2℃
  • 맑음창원22.3℃
  • 맑음김해시25.7℃
  • 맑음고창24.6℃
  • 맑음성산20.7℃
  • 맑음의성29.7℃
  • 맑음속초19.5℃
  • 맑음군산22.8℃
  • 맑음금산29.6℃
  • 맑음부여29.8℃
  • 맑음충주30.5℃
  • 맑음대관령24.5℃
  • 맑음광주28.4℃
  • 맑음보령21.8℃
  • 맑음정읍27.1℃
  • 맑음천안29.4℃
  • 맑음고산21.1℃
  • 맑음파주27.5℃
  • 맑음상주29.5℃
  • 맑음태백26.1℃
  • 맑음거제22.8℃
  • 맑음인천24.7℃
  • 맑음서산24.7℃
  • 맑음청송군28.6℃
  • 맑음영주28.5℃
  • 맑음안동29.7℃
  • 맑음대전29.8℃
  • 맑음이천29.9℃
  • 맑음밀양28.5℃
  • 맑음고창군24.2℃
  • 맑음순천25.0℃
  • 맑음남원29.1℃
  • 맑음완도25.3℃
  • 맑음고흥25.0℃
  • 맑음제천28.9℃
  • 맑음북강릉27.6℃
  • 맑음동해24.0℃
  • 맑음백령도16.9℃
  • 맑음북창원25.4℃
  • 맑음광양시25.7℃
  • 맑음부안22.6℃
  • 맑음장흥26.0℃
  • 맑음장수27.9℃
  • 맑음경주시26.7℃
  • 맑음진도군23.3℃
  • 맑음임실28.2℃
  • 맑음홍천30.7℃
  • 맑음순창군28.1℃

日 코로나 확진자 5000명 육박…오늘 긴급사태 선언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4-07 09:30:35
확진자, 전날 대비 235명 늘어난 4804명
긴급사태 선언,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발효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235명 늘어나며 4804명으로 증가했다.

▲ 지난 6일 일본 삿포로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신입생들이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AP 뉴시스]


NHK는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종합해 코로나19 확진자는 4804명, 사망자는 108명이라고 7일 보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1116명을 기록한 도쿄도(東京都)다.

이어 오사카부(大阪府) 428명, 지바(千葉)현 278명, 가나가와(神奈川)현 271명 등의 순이다.

감염자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착용했거나 중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88명이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7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가장 피해가 큰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이다.

긴급사태 선언의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효되며 대형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약 한 달 간 유지된다.

긴급사태가 선언된다면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방역에 필수적인 협력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 보육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 사용 제한 요청·지시 할 수 있게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영화관, 클럽 등 문화·유흥 시설에 대해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지시가 가능하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