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받는다

  • 맑음북창원34.1℃
  • 구름많음흑산도32.2℃
  • 맑음영덕33.2℃
  • 맑음해남31.2℃
  • 맑음장수29.7℃
  • 구름많음충주30.6℃
  • 맑음성산30.6℃
  • 맑음의령군33.9℃
  • 맑음상주30.3℃
  • 맑음경주시33.7℃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고창군30.8℃
  • 맑음장흥31.8℃
  • 구름많음동해30.7℃
  • 맑음밀양34.0℃
  • 구름많음홍성31.2℃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강화28.0℃
  • 맑음광양시32.8℃
  • 맑음거제31.3℃
  • 맑음여수31.2℃
  • 맑음영광군31.0℃
  • 맑음대전30.9℃
  • 구름많음추풍령30.0℃
  • 맑음목포30.5℃
  • 맑음봉화29.3℃
  • 맑음문경30.0℃
  • 맑음천안29.9℃
  • 맑음양산시35.2℃
  • 맑음서청주29.7℃
  • 맑음서울29.3℃
  • 맑음울진28.9℃
  • 맑음서귀포31.5℃
  • 맑음고창31.3℃
  • 맑음의성31.0℃
  • 맑음포항33.2℃
  • 맑음김해시34.5℃
  • 맑음남원31.2℃
  • 맑음영천31.4℃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춘천29.1℃
  • 맑음청송군31.4℃
  • 맑음순천31.0℃
  • 맑음함양군32.1℃
  • 구름많음백령도26.7℃
  • 맑음고흥32.0℃
  • 맑음인천28.7℃
  • 맑음거창32.0℃
  • 맑음보은29.2℃
  • 맑음보령30.5℃
  • 맑음청주31.2℃
  • 맑음산청31.3℃
  • 맑음강진군32.2℃
  • 맑음태백28.2℃
  • 맑음통영31.7℃
  • 흐림속초26.2℃
  • 맑음임실29.1℃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정선군30.9℃
  • 맑음부여30.4℃
  • 맑음이천30.4℃
  • 맑음남해31.1℃
  • 맑음울릉도29.0℃
  • 맑음군산30.0℃
  • 맑음진주32.0℃
  • 맑음제주32.1℃
  • 맑음대구32.4℃
  • 구름많음강릉27.8℃
  • 맑음보성군31.3℃
  • 맑음부안31.5℃
  • 맑음북부산34.0℃
  • 구름많음대관령26.6℃
  • 맑음전주31.2℃
  • 맑음진도군30.2℃
  • 맑음영주29.8℃
  • 맑음순창군30.9℃
  • 맑음부산34.1℃
  • 맑음서산30.3℃
  • 맑음정읍32.4℃
  • 맑음합천32.1℃
  • 맑음광주31.7℃
  • 구름많음양평29.1℃
  • 맑음금산30.8℃
  • 맑음세종30.7℃
  • 구름많음울산32.8℃
  • 맑음창원33.1℃
  • 맑음구미32.6℃
  • 맑음고산29.6℃
  • 맑음안동30.7℃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영월29.1℃
  • 구름많음홍천27.4℃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수원30.0℃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코로나19 '긴급지원금' 받는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4-07 09:56:07
복지부 "무급휴직에 소득 상실해도 위기상황 인정해 긴급지원"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4인가구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의료지원은 1회당 300만원까지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지자 정부가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부착돼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7일 코로나19에 따라 특고노동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이밖에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