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체납처분 미룬다

  • 맑음장수17.9℃
  • 맑음수원23.7℃
  • 맑음북강릉21.7℃
  • 맑음영주17.9℃
  • 맑음제천18.2℃
  • 맑음북춘천21.6℃
  • 맑음고창군20.9℃
  • 맑음서산23.5℃
  • 맑음대전23.6℃
  • 맑음속초23.5℃
  • 맑음강릉22.4℃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동두천20.7℃
  • 맑음세종23.3℃
  • 맑음상주22.2℃
  • 흐림성산25.9℃
  • 흐림포항24.9℃
  • 맑음고창21.3℃
  • 구름많음영천22.5℃
  • 흐림태백17.0℃
  • 맑음남원23.1℃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밀양24.3℃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인제20.7℃
  • 맑음양산시24.6℃
  • 맑음남해24.0℃
  • 구름많음동해22.7℃
  • 맑음여수25.1℃
  • 맑음의령군22.3℃
  • 맑음광주24.5℃
  • 맑음파주20.7℃
  • 맑음구미22.7℃
  • 맑음거창21.0℃
  • 맑음임실19.2℃
  • 맑음천안23.2℃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강화22.0℃
  • 맑음안동20.4℃
  • 맑음창원24.1℃
  • 맑음서울23.4℃
  • 맑음군산24.9℃
  • 맑음정읍23.5℃
  • 맑음금산23.1℃
  • 맑음부여23.6℃
  • 맑음울진23.1℃
  • 맑음영월20.5℃
  • 흐림목포25.7℃
  • 맑음김해시23.9℃
  • 맑음추풍령20.7℃
  • 맑음서청주21.4℃
  • 맑음고흥24.9℃
  • 맑음양평22.0℃
  • 맑음부안24.5℃
  • 맑음홍천20.6℃
  • 맑음의성22.0℃
  • 맑음순천18.8℃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합천22.2℃
  • 맑음광양시23.9℃
  • 맑음홍성22.8℃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대구23.8℃
  • 흐림해남24.8℃
  • 구름많음진주23.3℃
  • 구름많음청송군21.8℃
  • 맑음보성군21.8℃
  • 맑음순창군22.0℃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북창원24.1℃
  • 흐림완도26.5℃
  • 맑음영광군22.0℃
  • 흐림강진군25.8℃
  • 맑음장흥23.1℃
  • 흐림제주25.8℃
  • 맑음이천19.9℃
  • 맑음전주23.7℃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춘천19.5℃
  • 맑음봉화19.2℃
  • 맑음청주24.3℃
  • 흐림경주시23.8℃
  • 맑음철원20.1℃
  • 맑음함양군21.4℃
  • 맑음북부산24.5℃
  • 맑음충주22.6℃
  • 맑음부산24.3℃
  • 맑음보은22.0℃
  • 흐림울산23.8℃
  • 맑음보령23.5℃
  • 흐림통영24.5℃
  • 흐림대관령16.3℃
  • 맑음인천24.6℃
  • 흐림진도군24.6℃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체납처분 미룬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7 14:46:12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6월 말까지 처분 유예
대상자 39만 명…5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신청시 유예 가능
국세청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한 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오는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국방역협회 서울지사 방역봉사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특별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연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영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 원,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 원 미만인 곳이 해당한다.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 해당 체납액은 4523억 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메시지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나 거래처 매출 채권은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도 코로나 피해를 증명하면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당초 1분기 세금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15만6000명에 대한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연기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자나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러 재산을 숨기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에도 금융조회 범위를 넓혀 숨긴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 지원 상담 창구를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해 운영한다. 이 창구에서 대상 여부, 지원 내용 등 문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