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중대하자 없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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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 중대하자 없으면 '면책'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4-07 15:12:45
개편된 면책 제도,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
사내 면책제도 정비 유도…면책 신청권 제도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상황에서 면책 제도가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편된 금융 면책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 면책 제도 개편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00조원+α(알파)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를 우려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편안은 면책 대상을 규정했다. 대상은 △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금융위가 혁신성,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면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에 비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다.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킨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낸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 정비도 유도한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다.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이밖에도 가벼운 위법·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의견서, 인허가 사전컨설팅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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