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기의 이혼소송…노소영은 9천억원 재산분할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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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노소영은 9천억원 재산분할 받을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8 14:55:03
법조계 "혼인 파탄 책임은 가능하지만, 재산분할 쉽지 않아"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 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아트센터 나비 타작마당에서 '2019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전날(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지만 확인한 뒤 약 7분만에 종료됐다.

소송의 쟁점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주식 42.3%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 원이 넘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순 있어도 요구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혼인생활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배상이 이뤄지는데 현재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3억 원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배신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가 5000만 원 선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일반적인 가정의 이혼사건이라면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다는 판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최 회장 같은 재벌가의 경우 노 관장이 회사 경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최 회장의 재산 중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이 30년 가까운 결혼생활 동안 최 회장 내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할 순 있어도 SK그룹 성장에 본인이 무엇을 기여했는지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관장이 SK그룹과 관련해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없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바꾼다면 법정공방 없이 소송이 끝날 수도 있다.

실례로 이날 비공개 재판에서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노 관장이 그동안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낸 점과 재판에서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혼을 받아 들일 수 없기에 소송카드를 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가의 경우 일반 이혼소송과 달리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노 관장이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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