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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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구형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9 09:14:16
오늘 결심공판…사실 오해·양형 부당 인정될까?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린다.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지난 3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최종훈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불출석해 이날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1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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