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이천13.0℃
  • 맑음양산시20.2℃
  • 맑음부안15.9℃
  • 맑음울진18.8℃
  • 맑음홍성12.9℃
  • 맑음군산14.6℃
  • 맑음순천17.4℃
  • 맑음제천13.2℃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고창14.8℃
  • 맑음인제15.2℃
  • 맑음제주21.7℃
  • 맑음문경15.2℃
  • 맑음부여13.3℃
  • 맑음철원9.4℃
  • 구름많음정읍16.3℃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창원19.9℃
  • 맑음대관령11.6℃
  • 구름많음해남16.7℃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여수22.3℃
  • 맑음영천15.9℃
  • 맑음구미16.8℃
  • 구름많음전주17.4℃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장수14.5℃
  • 맑음북강릉17.5℃
  • 박무안동14.8℃
  • 맑음청송군13.0℃
  • 구름많음거제20.1℃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강화13.1℃
  • 맑음서울14.7℃
  •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북창원20.5℃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흑산도20.2℃
  • 맑음백령도17.9℃
  • 맑음의령군15.1℃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영광군15.5℃
  • 맑음태백11.6℃
  • 흐림함양군15.7℃
  • 맑음김해시20.0℃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완도18.4℃
  • 맑음홍천15.0℃
  • 구름많음장흥16.3℃
  • 맑음성산21.3℃
  • 구름많음거창14.8℃
  • 맑음서산13.6℃
  • 맑음강릉17.8℃
  • 구름많음산청16.0℃
  • 맑음보은14.8℃
  • 맑음광주18.6℃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동해18.1℃
  • 맑음파주9.6℃
  • 맑음통영20.0℃
  • 맑음순창군15.5℃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정선군15.9℃
  • 맑음대전16.0℃
  • 맑음동두천10.8℃
  • 맑음서청주13.2℃
  • 맑음청주16.7℃
  • 맑음원주15.2℃
  • 맑음충주17.0℃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천안13.0℃
  • 맑음세종14.5℃
  • 구름많음포항20.8℃
  • 맑음영월14.7℃
  • 맑음고흥17.0℃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고창군
  • 박무북춘천13.7℃
  • 맑음대구18.3℃
  • 맑음의성14.0℃
  • 구름많음경주시17.8℃
  • 흐림울산20.0℃
  • 맑음보령15.2℃
  • 맑음진주15.9℃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남해20.0℃
  • 맑음양평13.4℃
  • 구름많음합천16.3℃
  • 맑음춘천13.9℃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 최대 무기징역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9 16:20:18
유료회원도 6개월 이상 징역형…대검, 처리기준 마련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주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유료회원 등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처벌 기준을 높였다.

▲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와 폭행, 협박 등으로 타인의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했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일반 음란물과 불법 정도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새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적' 성착취 영상물 제작사범에는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적 제작사범에는 징역 7년형 이상 구형하되, 죄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토록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텔레그램 공유방 운영자의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징역 5년 구형이지만 최저 15년 또는 7년 이상 구형하고 무기징역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유포사범에 대해선 영리 목적이라면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형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단순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했거나 동종 3범 이상 소지 전력이 있는 사범은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일 경우엔 통상 기소유예 처분했다면 앞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 구형한다.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넘긴다.

검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