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로 콜센터 확진자' 코로나19 국내 첫 산재인정

  • 맑음양산시18.9℃
  • 맑음고창15.0℃
  • 맑음북부산17.7℃
  • 구름많음부안13.2℃
  • 황사인천11.2℃
  • 맑음서청주17.5℃
  • 흐림백령도12.4℃
  • 맑음고창군14.7℃
  • 구름많음합천21.0℃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양평16.4℃
  • 맑음함양군22.0℃
  • 황사전주16.7℃
  • 맑음북창원19.8℃
  • 황사목포14.8℃
  • 흐림성산17.0℃
  • 흐림수원13.6℃
  • 황사울릉도14.7℃
  • 구름많음봉화17.0℃
  • 맑음산청19.2℃
  • 맑음포항22.7℃
  • 맑음청송군20.8℃
  • 구름많음이천15.9℃
  • 흐림강화10.7℃
  • 황사울산19.6℃
  • 황사청주18.7℃
  • 맑음구미21.0℃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의성21.7℃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2.9℃
  • 맑음진주16.8℃
  • 맑음정읍17.3℃
  • 황사대전19.5℃
  • 황사대구23.4℃
  • 흐림인제16.3℃
  • 맑음남원21.0℃
  • 황사광주20.9℃
  • 구름많음군산12.9℃
  • 맑음강진군17.3℃
  • 맑음광양시17.2℃
  • 맑음보은20.1℃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대관령11.8℃
  • 황사북춘천16.6℃
  • 맑음거창20.0℃
  • 황사창원18.6℃
  • 맑음세종18.3℃
  • 황사북강릉18.6℃
  • 맑음순천17.4℃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홍천16.7℃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제16.5℃
  • 맑음장수17.3℃
  • 맑음천안17.6℃
  • 황사제주18.1℃
  • 흐림속초19.6℃
  • 맑음밀양21.4℃
  • 황사흑산도10.8℃
  • 맑음문경19.3℃
  • 구름많음동두천13.6℃
  • 황사여수16.1℃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해남17.1℃
  • 맑음장흥16.7℃
  • 구름많음영월16.6℃
  • 구름많음금산19.4℃
  • 구름많음태백13.9℃
  • 구름많음원주16.4℃
  • 맑음임실19.0℃
  • 맑음남해16.8℃
  • 맑음진도군17.6℃
  • 황사서울14.0℃
  • 흐림울진20.9℃
  • 맑음부여15.5℃
  • 맑음의령군19.8℃
  • 맑음통영16.6℃
  • 구름많음보령12.6℃
  • 맑음상주20.7℃
  • 맑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안동20.9℃
  • 황사서귀포17.0℃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제천15.7℃
  • 흐림철원14.9℃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고흥16.9℃
  • 맑음보성군16.6℃
  • 흐림동해19.8℃
  • 흐림파주13.1℃
  • 맑음순창군20.7℃
  • 구름많음추풍령19.1℃
  • 황사홍성14.6℃

'구로 콜센터 확진자' 코로나19 국내 첫 산재인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4-10 15:45:13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반복적 비말 감염위험 노출 고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이다.

▲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위치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10일 오후 해당 건물 외부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가운데 입주민들이 검진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휴업 급여액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최저 임금인 6만8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했고,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