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소영 "혼외자 품겠다"에 최태원 "전근대적 사고…여론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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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혼외자 품겠다"에 최태원 "전근대적 사고…여론전일 뿐"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4-10 17:41:27
최 회장 측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여론전을 펴고 있다"며 반박했다.

▲ 최태원 SK 회장. [SK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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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재판부에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실제로는 피고(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서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것처럼 하는 건 대중의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일 뿐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 관장이 혼외자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인 사고"라면서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 내용을 피고 측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소 취하 의사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 4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아트센터 나비 타작마당에서 '2019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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