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영장 신청

  • 맑음고흥16.9℃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산청19.2℃
  • 맑음북부산17.7℃
  • 구름많음부안13.2℃
  • 구름많음보령12.6℃
  • 맑음영천21.6℃
  • 황사청주18.7℃
  • 맑음함양군22.0℃
  • 맑음임실19.0℃
  • 구름많음합천21.0℃
  • 흐림인제16.3℃
  • 황사울릉도14.7℃
  • 구름많음영덕21.1℃
  • 맑음해남17.1℃
  • 맑음강진군17.3℃
  • 맑음거창20.0℃
  • 맑음순창군20.7℃
  • 맑음거제16.5℃
  • 황사창원18.6℃
  • 맑음경주시20.5℃
  • 구름많음영월16.6℃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원주16.4℃
  • 흐림성산17.0℃
  • 구름많음추풍령19.1℃
  • 황사울산19.6℃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문경19.3℃
  • 황사여수16.1℃
  • 맑음김해시18.8℃
  • 구름많음태백13.9℃
  • 맑음순천17.4℃
  • 맑음밀양21.4℃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봉화17.0℃
  • 맑음서청주17.5℃
  • 황사서울14.0℃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의령군19.8℃
  • 맑음남해16.8℃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남원21.0℃
  • 구름많음충주17.2℃
  • 맑음장흥16.7℃
  • 황사목포14.8℃
  • 흐림속초19.6℃
  • 흐림동해19.8℃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홍천16.7℃
  • 황사흑산도10.8℃
  • 맑음보성군16.6℃
  • 황사인천11.2℃
  • 맑음통영16.6℃
  • 맑음구미21.0℃
  • 맑음광양시17.2℃
  • 맑음의성21.7℃
  • 황사서귀포17.0℃
  • 황사북춘천16.6℃
  • 황사전주16.7℃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제천15.7℃
  • 흐림강화10.7℃
  • 구름많음춘천16.7℃
  • 맑음진주16.8℃
  • 황사대구23.4℃
  • 맑음청송군20.8℃
  • 맑음보은20.1℃
  • 맑음진도군17.6℃
  • 흐림철원14.9℃
  • 구름많음양평16.4℃
  • 구름많음군산12.9℃
  • 황사북강릉18.6℃
  • 구름많음안동20.9℃
  • 황사대전19.5℃
  • 맑음장수17.3℃
  • 맑음양산시18.9℃
  • 맑음정읍17.3℃
  • 황사제주18.1℃
  • 흐림백령도12.4℃
  • 황사홍성14.6℃
  • 맑음영광군14.6℃
  • 흐림울진20.9℃
  • 맑음포항22.7℃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금산19.4℃
  • 흐림서산12.9℃
  • 황사광주20.9℃
  • 맑음고창15.0℃
  • 구름많음동두천13.6℃
  • 맑음고창군14.7℃
  • 맑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이천15.9℃
  • 맑음세종18.3℃

경찰,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영장 신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3 17:24:04
발부되면 구속 첫 사례…사우나 등 들렀다 체포 경찰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 중 하루에 두 차례 무단이탈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다.[정병혁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자가격리 중 하루 두 차례 격리조치를 위반한 A(68)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격리 생활을 하기로 한 임시 숙소에 머무르다 11일 무단 외출해 인근 사우나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저녁 다시 숙소를 빠져나와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들렀다가 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A 씨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