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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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2차례 이탈 60대 구속…첫 사례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4 19:31:05
법원 "위반 행위 정도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다.[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 A(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 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A 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격리 생활을 하기로 한 임시 숙소에 머무르다 11일 무단 외출해 인근 사우나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저녁 다시 숙소를 빠져나와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들렀다가 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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