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수칙' 안 지킨 40대 여성, 투표소서 난동부리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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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칙' 안 지킨 40대 여성, 투표소서 난동부리다 입건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4-15 12:19:57
경기 김포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여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 설치된 혜화동 제3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체온을 재고 있다. [정병혁 기자]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포시민회관 내 사우동제4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러 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발열 체크에도 응하지 않아 투표관리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동을 일으켰다. 또 투표관리원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으며, 바닥에 눕는 등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유권자들에게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다만 신원 확인을 할 때는 잠깐 마스크를 내려야 한다.

투표소 앞에서 줄을 설 때는 다른 사람과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해야 하고 투표소 입구에선 발열 체크를 받는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고 난 뒤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마칠 때까지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표 도장을 맨손이나 비닐장갑 위에 찍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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