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 맑음서울23.7℃
  • 맑음영주21.2℃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성산20.3℃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3.9℃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울산17.1℃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북창원22.7℃
  • 구름많음추풍령19.7℃
  • 구름많음북강릉16.1℃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4.1℃
  • 맑음세종23.5℃
  • 구름많음고창군23.4℃
  • 구름많음순천21.3℃
  • 구름많음경주시17.5℃
  • 맑음양평22.1℃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진주22.0℃
  • 흐림동해16.0℃
  • 흐림의성20.5℃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홍천22.1℃
  • 구름많음서귀포22.7℃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영천18.3℃
  • 흐림구미19.7℃
  • 맑음파주20.9℃
  • 구름많음봉화19.0℃
  • 구름많음속초16.4℃
  • 맑음보은21.9℃
  • 맑음원주22.9℃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광주24.5℃
  • 흐림백령도16.9℃
  • 맑음인제21.3℃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거창22.6℃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많음강릉17.0℃
  • 맑음제천21.1℃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여수20.6℃
  • 맑음임실22.7℃
  • 맑음산청22.2℃
  • 맑음진도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7℃
  • 구름많음창원21.4℃
  • 흐림대구19.6℃
  • 맑음남원23.7℃
  • 맑음전주24.5℃
  • 맑음청주24.6℃
  • 맑음강화21.5℃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대관령12.4℃
  • 맑음대전24.0℃
  • 맑음서청주23.5℃
  • 구름많음북춘천21.7℃
  • 구름많음영덕18.6℃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수원23.2℃
  • 흐림포항17.4℃
  • 흐림부산20.7℃
  • 맑음문경21.3℃
  • 맑음부여22.0℃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김해시22.2℃
  • 맑음보성군22.3℃
  • 흐림철원18.9℃
  • 구름많음태백16.4℃
  • 맑음금산23.0℃
  • 맑음동두천21.7℃
  • 맑음이천23.0℃
  • 맑음군산23.0℃
  • 맑음부안23.8℃
  • 맑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밀양21.4℃
  • 맑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상주21.5℃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제주21.8℃
  • 흐림청송군19.6℃
  • 박무울릉도15.0℃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안동20.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16 11:02:41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실수요자 보호 위한 조치"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 당첨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택 청약 1순위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했다. 하지만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으로 결정한다.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모두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엔 제한기간이 더 긴 기준을 적용한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하며, 이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돼 왔다.

또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주고받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주택 유형 등에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