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주빈 공범 '부따' 18세 강훈…내일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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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18세 강훈…내일 포토라인 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6 13:50:10
10대 성폭력 피의자로는 처음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의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얼굴 등이 대중에 알려지는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 10대 성폭력 피의자로는 첫 번째에 해당한다.

▲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의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부따' 강훈(18)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나이'다. 강훈은 만 18세로 아직 10대다.

하지만 경찰은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훈은 2001년 5월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례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강훈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 25일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될 때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마스크 없이 얼굴이 취재진이 몰려있는 포토라인 앞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강훈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17일) 오전 8시께 강훈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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