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주빈 공범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인권침해 요소 커"

  • 맑음고흥19.0℃
  • 황사흑산도14.5℃
  • 맑음김해시18.6℃
  • 맑음세종20.6℃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영광군16.7℃
  • 맑음순천19.1℃
  • 맑음문경20.8℃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영월17.5℃
  • 구름많음정선군16.0℃
  • 황사북춘천17.5℃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완도18.6℃
  • 맑음상주21.8℃
  • 황사북강릉19.4℃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안동22.0℃
  • 황사제주20.6℃
  • 흐림고산16.5℃
  • 맑음고창16.6℃
  • 맑음의령군21.4℃
  • 흐림동해20.7℃
  • 맑음광양시18.9℃
  • 맑음보은20.6℃
  • 맑음산청20.9℃
  • 맑음해남18.4℃
  • 흐림울릉도16.0℃
  • 맑음남해17.4℃
  • 흐림강릉20.3℃
  • 황사창원19.6℃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군산13.2℃
  • 흐림춘천17.4℃
  • 황사여수17.1℃
  • 맑음순창군21.8℃
  • 맑음거제18.1℃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봉화18.5℃
  • 흐림인제16.7℃
  • 맑음경주시23.2℃
  • 맑음함양군23.1℃
  • 황사홍성16.5℃
  • 맑음임실20.8℃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합천22.1℃
  • 흐림홍천17.7℃
  • 맑음보성군19.0℃
  • 구름많음태백14.6℃
  • 맑음서청주19.2℃
  • 맑음부안15.1℃
  • 맑음북창원21.4℃
  • 맑음부여19.3℃
  • 황사대전20.3℃
  • 황사울산20.5℃
  • 맑음부산18.2℃
  • 흐림양평17.2℃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구미22.4℃
  • 구름많음금산20.8℃
  • 황사전주19.6℃
  • 맑음의성22.7℃
  • 맑음영천22.4℃
  • 흐림울진21.2℃
  • 황사광주22.8℃
  • 맑음청송군21.6℃
  • 맑음남원22.0℃
  • 맑음밀양22.3℃
  • 흐림수원14.6℃
  • 맑음고창군17.1℃
  • 흐림파주14.3℃
  • 황사목포16.3℃
  • 흐림동두천15.7℃
  • 황사청주20.5℃
  • 구름많음보령14.5℃
  • 맑음북부산18.8℃
  • 흐림강화11.4℃
  • 황사인천11.4℃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천안18.4℃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철원16.3℃
  • 황사대구23.8℃
  • 맑음통영18.3℃
  • 구름많음장수19.3℃
  • 맑음포항23.4℃
  • 맑음거창21.5℃
  • 구름많음충주18.1℃
  • 맑음양산시19.8℃
  • 흐림백령도13.5℃
  • 황사서울15.4℃
  • 구름많음원주17.3℃

조주빈 공범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인권침해 요소 커"

조채원
기사승인 : 2020-04-16 19:42:47
강훈 변호인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야" 조주빈(25)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강 군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하고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금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16일 강 군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씨 측이 언론에서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강 군은 2001년생으로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