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 규제 한시 완화…자금 공급 최대 394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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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한시 완화…자금 공급 최대 394조 증가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4-19 13:39:38
금융당국, '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금융사 LCR·예대율 완화…미수이자, 이자수익으로 인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여력은 최대 394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주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금융회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적립 부담이 낮아진다. 은행이 증안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는 300%에서 100%로 내려간다. 보험사는 현행 8~12%에서 6%로, 증권사는 9~12%에서 4.5~6%로 위험 값을 하향 조정한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9월까지 완화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위기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은행 예수금 대비 대출금(예대율)은 내년 6월 말까지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해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제재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예대율에 높은 가중치가 적용됐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한 대출에 대해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는 현행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보험사 영업실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면채널 모집 시 전화모집(TM)절차 이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에 따른 자금공급 여력 증가 추정치.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사 자금공급 여력이 총 206조3000억∼393조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은행 71조6000억∼259조 원, 증권사 8조6000억 원, 카드사 54조4000억 원, 저축은행 6조6000억 원, 상호금융조합 65조1000억 원 등이다.

금융위원회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분석한 기대 효과는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공급액은 이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면책제도 시행이나 현장점검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융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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