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운영 '켈리' 항소 포기…징역 1년 확정

  • 흐림충주18.7℃
  • 흐림부산20.0℃
  • 흐림부안18.6℃
  • 흐림파주14.1℃
  • 흐림강진군20.5℃
  • 흐림정읍18.6℃
  • 비흑산도17.4℃
  • 흐림태백13.2℃
  • 흐림대구18.2℃
  • 흐림서울18.0℃
  • 흐림원주18.1℃
  • 흐림장흥20.1℃
  • 흐림안동18.0℃
  • 흐림완도20.4℃
  • 흐림순천17.5℃
  • 흐림동두천15.6℃
  • 흐림부여17.7℃
  • 흐림북강릉16.6℃
  • 흐림진도군18.8℃
  • 흐림경주시17.4℃
  • 흐림서귀포21.6℃
  • 흐림세종18.2℃
  • 흐림거창17.6℃
  • 흐림강릉17.4℃
  • 흐림양평18.3℃
  • 흐림목포19.3℃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양산시19.8℃
  • 흐림남해20.9℃
  • 흐림광주19.7℃
  • 흐림영주16.1℃
  • 흐림북부산19.6℃
  • 흐림대관령11.8℃
  • 흐림봉화14.2℃
  • 흐림영천17.0℃
  • 흐림철원15.4℃
  • 흐림속초16.9℃
  • 흐림산청17.4℃
  • 흐림순창군17.6℃
  • 흐림인제15.2℃
  • 흐림청송군15.8℃
  • 흐림의성18.0℃
  • 흐림추풍령17.5℃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7.4℃
  • 흐림서청주18.6℃
  • 흐림문경18.5℃
  • 흐림해남19.5℃
  • 흐림창원20.1℃
  • 흐림합천18.8℃
  • 흐림의령군18.8℃
  • 흐림수원17.6℃
  • 흐림김해시19.1℃
  • 흐림영광군18.2℃
  • 흐림홍성18.0℃
  • 흐림금산18.7℃
  • 흐림강화16.4℃
  • 흐림영월16.2℃
  • 흐림구미18.9℃
  • 흐림보성군20.5℃
  • 흐림여수20.7℃
  • 흐림보령17.2℃
  • 흐림고흥19.0℃
  • 흐림장수16.0℃
  • 비제주19.8℃
  • 비울산17.2℃
  • 흐림서산16.5℃
  • 흐림광양시20.8℃
  • 흐림밀양18.5℃
  • 흐림고창18.2℃
  • 흐림거제19.6℃
  • 흐림영덕16.7℃
  • 흐림북춘천16.5℃
  • 흐림울진17.5℃
  • 흐림상주19.2℃
  • 흐림동해17.7℃
  • 흐림이천18.2℃
  • 흐림천안17.3℃
  • 흐림고창군18.3℃
  • 흐림임실18.0℃
  • 흐림남원17.2℃
  • 흐림전주18.9℃
  • 흐림대전19.4℃
  • 흐림청주20.2℃
  • 흐림정선군13.9℃
  • 구름많음고산19.7℃
  • 비포항18.4℃
  • 흐림인천17.9℃
  • 흐림통영20.2℃
  • 흐림함양군16.7℃
  • 흐림진주19.3℃
  • 흐림홍천16.8℃
  • 박무백령도14.3℃
  • 안개울릉도19.0℃
  • 흐림군산18.3℃
  • 흐림북창원20.0℃
  • 흐림춘천16.7℃

'n번방' 운영 '켈리' 항소 포기…징역 1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1 10:02:19
항소 취하서 제출…검찰 항소 안 해 종결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대화명 '켈리'가 돌연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인물로 지목된다.

▲ 지난달 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n번방 대화명 켈리로 알려진 신모(32) 씨는 최근 항소 취하서를 춘천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된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하려 하자 급히 재판을 끝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1심 직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데다,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씨의 항소 포기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신 씨는 1심 형량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 된 그는 1심 형량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있다.

앞서 신 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해 2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