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난민 인정 소송 중에도 아동은 입국시켜 보호해야"

  • 구름많음청송군23.2℃
  • 맑음울산27.5℃
  • 맑음고산27.5℃
  • 구름많음동두천25.5℃
  • 맑음산청24.8℃
  • 맑음문경24.4℃
  • 맑음파주24.7℃
  • 맑음양평25.2℃
  • 맑음구미26.4℃
  • 맑음추풍령24.5℃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해남27.7℃
  • 구름많음강진군26.8℃
  • 맑음영덕24.4℃
  • 맑음진도군27.3℃
  • 맑음군산27.0℃
  • 구름많음속초25.1℃
  • 맑음영천24.6℃
  • 맑음대전27.3℃
  • 맑음광양시27.0℃
  • 맑음강릉25.6℃
  • 맑음금산25.9℃
  • 맑음밀양27.7℃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임실25.1℃
  • 구름많음여수27.8℃
  • 맑음홍성26.3℃
  • 맑음경주시26.3℃
  • 맑음합천25.4℃
  • 맑음양산시28.1℃
  • 맑음북창원27.9℃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제주28.8℃
  • 맑음수원26.4℃
  • 맑음남해26.8℃
  • 맑음의성24.3℃
  • 맑음울진25.1℃
  • 맑음봉화22.0℃
  • 맑음진주26.1℃
  • 맑음제천23.9℃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원주26.5℃
  • 구름많음장흥25.8℃
  • 맑음부여25.3℃
  • 맑음거제26.8℃
  • 맑음영월23.6℃
  • 맑음대관령21.7℃
  • 맑음목포27.9℃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순천23.7℃
  • 맑음보은24.8℃
  • 맑음남원26.1℃
  • 맑음부산28.3℃
  • 맑음철원24.8℃
  • 맑음대구27.7℃
  • 맑음보령27.7℃
  • 맑음정선군23.2℃
  • 맑음홍천24.4℃
  • 맑음영주22.9℃
  • 맑음이천26.4℃
  • 맑음청주27.7℃
  • 맑음포항28.5℃
  • 맑음통영25.8℃
  • 맑음동해26.0℃
  • 구름많음정읍27.0℃
  • 맑음부안27.0℃
  • 맑음고창26.9℃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강화26.2℃
  • 맑음창원26.5℃
  • 맑음서산26.7℃
  • 맑음상주27.2℃
  • 맑음북춘천24.6℃
  • 맑음충주25.5℃
  • 구름많음안동24.7℃
  • 맑음고창군26.2℃
  • 맑음광주27.6℃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순창군26.7℃
  • 맑음천안25.2℃
  • 맑음북부산26.8℃
  • 맑음서귀포28.3℃
  • 맑음춘천24.6℃
  • 구름많음서울27.5℃
  • 맑음세종25.9℃
  • 구름많음보성군26.5℃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인제23.0℃
  • 맑음태백21.0℃
  • 맑음영광군26.7℃
  • 비인천27.5℃
  • 맑음거창24.2℃
  • 맑음서청주25.6℃
  • 맑음장수23.3℃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고흥26.9℃

인권위 "난민 인정 소송 중에도 아동은 입국시켜 보호해야"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21 14:06:48
인권위 "공항 내 위생·건강 문제 등 아동 발달권 보장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일 경우라도 그 대상이 아동일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족은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10개월가량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항 터미널에서의 생활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진정인들은 입국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 입국허가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입국허가 조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아동들의 부모가 승소하면서 입국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이들이 진정을 취하하면서 인권위도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가 송환이 유예된 난민신청 아동의 입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항 터미널이나 출국 대기실은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위생·건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의 발달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공항터미널이 외부와 차단돼 있어 햇볕을 쬐거나 바깥 공기를 쐴 수 없는 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점, 학교 등 교육기관이 없는 점, 24시간 외부에 노출돼 있어 수면의 질 저하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건강이 위협되는 점 등이 아동에게 해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