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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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4-22 12:14:17
정부 각 부처, 진상규명국장 미임용·공무원 미파견
"이병기 전 실장 등 VIP 행적 조사 방해 지시"
"국민의 진실을 추구할 권리 침해해…수사 요청"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공무원 파견 중단 등 특조위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형환 인턴기자]

사참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참사 당일 VIP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 10개 부처가 개입하여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참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운영된 1기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사참위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0월 20일 1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할 것을 의결하자 이를 인지한 청와대 및 정부 부처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미임용 및 공무원 미파견을 결정했다.

이는 2015년 10월 30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은 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VIP 행적을 조사안건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해수부·특조위 부위원장·야당 추천위원들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같은 해 11월 23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전 실장은 "청와대 대응 5개 사항(VIP 7시간 행적 포함 논란)을 조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해수부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조치 취할 것"을 경제수석에 지시했다. 이렇게 이 전 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횟수는 최소 8차례 이상이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추가 파견을 막은 증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김형환 인턴기자]

사참위는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관들과 각 정부 부처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공무원 추가 파견을 막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세월호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참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 9명과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혁신처 인사 8명, 해양수산부 2명, 국무조정실 등 정부 부처 인사 10명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 검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돼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는 등 조사 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방해 행위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기능을 저해했다. 게다가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진실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검찰 특수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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