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검찰, 1심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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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검찰, 1심 판결 비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2 13:54:47
의붓아들 살해 무죄…의학적 근거 없는 막연한 판단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고유정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PPT로 제작한 검찰 측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었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신보 뉴시스]

검찰은 의붓아들 A(5) 군 사망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지목했다.

검찰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A 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한 것을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밀폐된 집안에 A 군과 그의 아버지, 고유정 3명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은 아버지나 고유정 둘 중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측이 설명이다.

또 A 군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A 군 나이와 발달상태, 감기약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도 양형 기준에 부장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양형 유형 중 2인 이상 살해했을 경우 해당하는 5유형인 '극단적 인명경시'가 아닌, 1인 이상 살해한 경우인 3유형 '비난동기살인'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누구라도 그것(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은 1심에서 검찰과 고유정 측이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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