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백남기 사망케 한 '살수차 직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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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백남기 사망케 한 '살수차 직사'는 위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3 17:00:52
"과잉금지원칙 반해 생명권 및 집회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인 형태로 살수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故) 백남기 씨 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헌법소원을 낸 지 약 4년 4개월 만이다.

▲ 헌법재판소 마크 [정병혁 기자]

헌재는 23일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 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살수차운용지침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이후 백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백 씨 변호인단에 소속된 이정일 변호사 "집회 현장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사살수가 이뤄져서는 안 되고, 최루액도 혼합살수하면 안 된다는 게 헌재의 결단"이라며 "평화집회 보장을 위해 살수차, 물대포가 집회 현장에서 사라지는 국회 입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민중총궐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그 본질이었다"며 "집회의 자유는 백남기 농민의 희생이 바탕이 돼 이뤄졌다는 걸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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