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7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면 안심밴드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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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면 안심밴드 착용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4-24 14:49:02
착용 거부하면 시설 격리…비용은 위반자 부담
자가격리자, 매일 1000명 이상 줄어드는 추세
오는 27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전자손목밴드인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들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사항을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일 해외입국자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14일 5만9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일 1000~2000명씩 감소해 23일 오후 6시 기준 4만4725명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격리자 대부분이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1일 이후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부 무단이탈사례가 계속 발생해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269명이다.

중대본은 "27일 0시 이후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이 안심밴드 착용 대상"이라면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이후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자가격리 기간에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설 격리로 변경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대본은 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GIS 상황판을 활용해 격리장소,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겠다"면서 "자가격리자 건강상태를 기존 하루 두 번 전화로 확인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 확대 현재 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개선 대책을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지원대책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총 6만3696명"이라면서 "반은 현재 직접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예비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자가격리자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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