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만 다시 광주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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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만 다시 광주 법정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7 09:01:41
회고록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 조비오 신부 비난
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석고대죄, 진실 밝혀야"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한다.

전 씨는 앞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져 다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전 씨는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다. 경찰도 청사 주변에 경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날(26일) 성명을 내고 "역사의 죄인 전두환은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오월 영령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이, 광주시민의 울분과 분노가 전두환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1년 전 처럼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다면 오월영령과 광주시민을 모독한 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역사적 심판을 통해 정의로운 오월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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