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신청…1인당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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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신청…1인당 최대 150만원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4-27 10:33:27
사업주가 신청…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이전에 한 무급휴직에는 소급적용 안 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황이 나빠져 무급휴직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27일 시행한다.

▲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부터 기업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무급휴직을 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더라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이후에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 대상이었다.

새로 마련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없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업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기존 3개월 이상이어야 했던 유급휴직 기간을 1개월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으로 32만 명이 총 4800억 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신속지원금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전에 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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