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항공업계 "올해만이라도 항공기 재산세 감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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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올해만이라도 항공기 재산세 감면해달라"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4-27 15:59:46
인천시, 항공기 재산세율 기존 0.3%→0.25% 인하 계획
한국항공협회 "재산세 연 500억 수준...'인하' 말고 '감면' 필요"

항공업계가 "올해만이라도 재산세를 감면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2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대책회의에서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에서 열린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업조단체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항공협회 김광옥 총괄본부장은 올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는 항공기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올해 0.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의 상정할 계획이다.

이달 내 규제 사전 심사와 입법예고를 끝내고 다음 달 안에 조례 제정까지 마칠 경우 인천공항에 항공기를 둔 항공사는 약 27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항공협회 측은 "이번 지자체 지원 수준은 저희 쪽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인하'가 아닌 '감면'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에 재산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 측은 "시설사용료 감면 등 국토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에 대해 최대한 해주신 상태고, 남은 것은 다른 부처 소관이다"라면서 "남은 것 중 행정안전부 소관인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연간 500억 원 정도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 강서구에도 항공기 등록 대 수가 꽤 된다"면서 "부산시 강서구는 입법예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혀 매출이 급감해 '버티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항공업은 리스비 등 고정비가 많이 든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이날 대책회의 항공분야 발제자로 나선 유진투자증권 방민진 애널리스트는 "3월에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감소가 있었는데 4월부터 매출타격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얼마나 지속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방 애널리스트는 "항공산업은 구조적으로 고정비용이 높은 데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항공사가 많아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은 매출타격이 35% 이상이 되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미 매출타격 규모가 그 이상이라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 정부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을 펼치는 이유는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면서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해외 교역비중이 높고 항공운송을 통해 첨단제품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당면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체질개선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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