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받는다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강화13.7℃
  • 황사흑산도14.4℃
  • 맑음추풍령18.7℃
  • 황사여수17.0℃
  • 맑음북창원21.5℃
  • 구름많음동두천16.3℃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장수20.0℃
  • 맑음남원20.2℃
  • 구름많음보은18.8℃
  • 황사광주21.7℃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천안17.4℃
  • 구름많음울진22.1℃
  • 흐림양평17.3℃
  • 흐림제천13.7℃
  • 맑음경주시21.2℃
  • 황사대전20.1℃
  • 맑음고창군20.1℃
  • 맑음고창20.5℃
  • 맑음정읍20.3℃
  • 맑음거제19.5℃
  • 맑음양산시22.6℃
  • 황사울산20.8℃
  • 구름많음성산17.7℃
  • 황사인천14.0℃
  • 황사전주19.9℃
  • 황사청주18.1℃
  • 흐림영월15.5℃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천21.3℃
  • 황사북춘천17.1℃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함양군22.9℃
  • 맑음구미22.2℃
  • 맑음군산17.7℃
  • 구름많음해남19.9℃
  • 맑음순창군19.8℃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홍천16.9℃
  • 구름많음의령군20.2℃
  • 황사목포17.7℃
  • 구름많음서산16.4℃
  • 맑음산청22.0℃
  • 흐림태백16.2℃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동해22.2℃
  • 흐림원주15.3℃
  • 맑음보령16.9℃
  • 황사포항22.0℃
  • 황사제주18.0℃
  • 맑음대구21.1℃
  • 흐림정선군15.6℃
  • 맑음임실20.9℃
  • 맑음부안19.8℃
  • 흐림이천17.1℃
  • 황사부산20.9℃
  • 맑음밀양22.1℃
  • 황사창원20.5℃
  • 맑음부여19.8℃
  • 맑음상주19.6℃
  • 맑음김해시22.1℃
  • 구름많음강릉22.6℃
  • 맑음통영19.3℃
  • 황사북부산22.1℃
  • 흐림백령도15.0℃
  • 맑음철원16.6℃
  • 맑음춘천17.5℃
  • 황사홍성19.0℃
  • 맑음의성20.5℃
  • 맑음영광군18.7℃
  • 맑음합천21.7℃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광양시19.9℃
  • 황사울릉도19.5℃
  • 황사서귀포20.1℃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완도19.7℃
  • 구름많음고흥21.2℃
  • 황사북강릉23.0℃
  • 구름많음서청주17.7℃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수원16.3℃
  • 맑음세종18.6℃
  • 황사안동18.2℃
  • 구름많음영주17.9℃
  • 황사서울16.7℃
  • 맑음영덕20.8℃
  • 맑음거창21.7℃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자가격리 무단이탈자도 받는다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5-01 14:47:49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압류방지통장 지급"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급…"생활지원비는 지급 안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게 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무단이탈자'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오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지급 대상자 가운데 23만5000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개별법에 정한대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급여 등만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돼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무단이탈자들에게도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격리수칙을 위반했을 때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다 지급 방침이 전 국민 확대로 변경되고 지급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칙 위반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당사자 가운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따른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14일간 자가격리시 1인 가구에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 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