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크웹' 손정우 구속적부심…석방 여부 오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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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 구속적부심…석방 여부 오후 결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3 11:33:44
미국 법원 중형 선고 관측…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석방 여부가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공조수사 결과 적발된 다크웹 사이트에 폐쇄를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경찰청 제공]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약 15분 간 손정우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손정우는 차량을 통해 구치감으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구속적부심이 끝난 뒤 손정우 측 변호인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손정우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다시 구속했고, 손정우는 법원에 이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된 범죄인이 구속의 위법성이나 구속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놓고 법관이 판단하는 제도다. 손정우 측은 지난 1일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손정우의 구속에 대한 적법성과 필요성을 재차 심사하게 됐다. 손정우는 재판부 소명 뒤 구치소로 되돌아가 심사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석방 결정이 나면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고 손정우의 미국 송환여부를 결정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인도허가나 거절결정, 혹은 청구 각하결정을 6월 말 전까지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인도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이용자 128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이트(W2V)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손정우는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이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손정우는 한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미국 법정에 설 경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 음란물 광고 행위는 미국에서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 아동 음란물을 유통 혐의 최소 의무 형량이 5년이다.

만약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자금세탁 관련 범죄만 기소되더라도 형이 가볍지 않다.

미국에서는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하, 50만 달러 미만이면 징역 10년 이하가 법정 권고형이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정우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정우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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