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의장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해야"…8일 직권 개의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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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해야"…8일 직권 개의 뜻도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5-07 14:48:28
"9일 이전 본회의 열어 헌법개정안 상정…국회의장 의무"
"n번방 방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 위한 추가 본회의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의 표결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오늘 중이라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4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원포인트 개헌안은 3월 6일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는 9일이다.

문 의장은 이날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을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선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주 추가 본회의 개최도 요구했다.

문 의장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계속 상임위원회가 진행된다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집계된다"며 "의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으로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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