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아파트 산 9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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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아파트 산 91명 세무조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07 15:01:53
국세청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혐의 5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최근 고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0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이들 중 91명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7일 국세청은 최근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전세로 입주한 사람들 중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아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146명과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 건의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서울과 제주 등에서 고급빌라와 겸용주택 등을 여러 채 사들이면서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미성년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사들인 후 단기간에 차익을 남겨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가 포함됐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과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미성년 자녀가 수도권 오피스텔·주택을 사면서 근저당 채권을 설정하고 부친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최근 통보된 835건 중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186건에 달했고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91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차입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원리금 상환이 모두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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