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법개위 "아버지 성 따르는 민법 개정 권고"

  • 흐림밀양19.6℃
  • 흐림대관령
  • 흐림의성18.2℃
  • 맑음파주
  • 흐림북강릉
  • 맑음동두천
  • 흐림북부산19.6℃
  • 흐림금산20.7℃
  • 흐림진주20.4℃
  • 흐림원주
  • 흐림경주시18.0℃
  • 흐림대전
  • 흐림통영
  • 흐림양산시20.0℃
  • 흐림정선군14.2℃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산
  • 흐림구미19.1℃
  • 흐림정읍20.0℃
  • 흐림고흥21.2℃
  • 흐림전주
  • 구름많음백령도
  • 흐림해남20.8℃
  • 흐림창원
  • 구름많음속초
  • 흐림동해
  • 구름많음서귀포22.0℃
  • 흐림부안19.6℃
  • 흐림수원
  • 흐림합천19.0℃
  • 흐림완도
  • 흐림영덕18.1℃
  • 흐림인천
  • 구름많음강화14.9℃
  • 구름많음북춘천
  • 흐림홍성
  • 흐림의령군19.4℃
  • 흐림임실19.2℃
  • 흐림보령18.9℃
  • 흐림안동
  • 흐림흑산도
  • 흐림산청19.0℃
  • 흐림영광군19.2℃
  • 흐림세종19.5℃
  • 흐림충주
  • 흐림태백12.7℃
  • 흐림장흥21.0℃
  • 흐림순창군19.8℃
  • 흐림순천
  • 흐림상주
  • 흐림고창
  • 흐림영월
  • 흐림천안18.4℃
  • 흐림고산20.1℃
  • 흐림영주16.9℃
  • 흐림울산
  • 구름많음서울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춘천
  • 구름많음인제15.9℃
  • 흐림고창군19.4℃
  • 비여수
  • 흐림양평18.9℃
  • 비울릉도
  • 흐림함양군17.8℃
  • 흐림강진군21.5℃
  • 흐림목포
  • 흐림울진
  • 흐림이천18.3℃
  • 흐림대구
  • 흐림추풍령
  • 흐림보성군22.1℃
  • 흐림제천17.5℃
  • 구름많음철원
  • 흐림영천18.2℃
  • 흐림거창19.0℃
  • 흐림포항
  • 흐림문경18.9℃
  • 흐림광주
  • 흐림제주20.6℃
  • 흐림부여19.3℃
  • 흐림서청주19.7℃
  • 흐림장수16.9℃
  • 흐림남원17.7℃
  • 흐림진도군19.7℃
  • 흐림군산
  • 흐림김해시19.8℃
  • 흐림홍천17.6℃
  • 흐림강릉
  • 흐림봉화14.7℃
  • 흐림보은19.5℃
  • 흐림남해21.8℃
  • 흐림부산
  • 흐림북창원20.6℃
  • 흐림청송군16.0℃
  • 흐림청주
  • 흐림광양시21.9℃

법무부 법개위 "아버지 성 따르는 민법 개정 권고"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5-08 16:52:56
"부성우선주의, 가족의 다양화 반영 못해"
"출생통보제 도입·체벌 금지 명문화 권고"
법무부 산하 법제개선위원회(법개위)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앞서 법개위는 지난달 24일 부성우선주의를 보장하는 민법을 개정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을 결의했다.

그간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로 헌법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개위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을 수렴했다.

또 법개위는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과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개위는 지난해 4월 30일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발족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