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수술 없는 성별정정 금지, 행정부 개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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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술 없는 성별정정 금지, 행정부 개입 안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5-08 17:23:56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엔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 권한" 청와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법원의 사무처리 지침 제정과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청와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놓은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 정정 허가는 법원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특히 "사무처리 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예규에 불과하다"며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원인이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청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강 센터장은 또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한 대법원 측의 설명도 함께 전했다.

강 센터장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해당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하고, 지난해 몇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월12일 게시돼 한 달간 총 43만9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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