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인명의 모든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맑음북춘천17.1℃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전주19.9℃
  • 맑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울산23.8℃
  • 맑음장수15.2℃
  • 맑음보은15.5℃
  • 맑음서청주17.2℃
  • 맑음서울20.6℃
  • 맑음남원21.3℃
  • 맑음안동17.7℃
  • 맑음밀양24.0℃
  • 맑음충주17.2℃
  • 맑음고흥22.4℃
  • 맑음백령도21.0℃
  • 맑음의성17.6℃
  • 흐림청송군20.6℃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강진군23.1℃
  • 맑음광양시22.6℃
  • 맑음합천20.2℃
  • 맑음속초23.0℃
  • 맑음목포22.4℃
  • 맑음순천15.4℃
  • 맑음정읍19.6℃
  • 맑음서산19.7℃
  • 흐림동해22.3℃
  • 맑음인제17.6℃
  • 구름많음부산24.6℃
  • 맑음순창군22.0℃
  • 맑음천안18.9℃
  • 맑음홍성19.9℃
  • 맑음부여19.3℃
  • 맑음진도군22.1℃
  • 맑음이천17.0℃
  • 맑음상주17.6℃
  • 맑음보성군18.3℃
  • 맑음산청18.2℃
  • 흐림태백16.5℃
  • 맑음수원20.9℃
  • 흐림강릉19.6℃
  • 맑음통영23.3℃
  • 맑음원주17.5℃
  • 맑음부안19.4℃
  • 맑음울릉도22.1℃
  • 흐림제천15.7℃
  • 맑음여수22.9℃
  • 맑음인천21.9℃
  • 맑음고창19.4℃
  • 흐림울진19.8℃
  • 맑음금산17.9℃
  • 흐림제주25.0℃
  • 구름많음양산시24.5℃
  • 맑음창원23.7℃
  • 맑음철원15.5℃
  • 흐림영덕20.3℃
  • 맑음흑산도23.5℃
  • 맑음홍천15.7℃
  • 흐림정선군19.8℃
  • 맑음양평17.6℃
  • 흐림봉화18.7℃
  • 맑음임실15.8℃
  • 맑음거창16.6℃
  • 흐림북강릉
  • 맑음남해22.2℃
  • 맑음군산21.3℃
  • 흐림대관령15.8℃
  • 흐림영월15.7℃
  • 맑음함양군17.5℃
  • 구름많음의령군20.7℃
  • 맑음김해시23.5℃
  • 맑음청주20.3℃
  • 흐림영주16.3℃
  • 맑음세종18.3℃
  • 구름많음대구22.2℃
  • 맑음대전19.0℃
  • 맑음구미18.6℃
  • 맑음고창군19.8℃
  • 흐림포항24.9℃
  • 맑음춘천17.2℃
  • 맑음파주17.5℃
  • 흐림경주시23.3℃
  • 맑음광주20.8℃
  • 맑음문경15.8℃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보령20.3℃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0.6℃
  • 맑음영광군19.3℃
  • 맑음강화20.1℃
  • 맑음해남20.0℃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완도21.6℃
  • 맑음동두천17.3℃
  • 맑음장흥20.1℃

법인명의 모든 주택 매입,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1 15:17:27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주택 거래 특별조사 착수
수도권 비규제지역 타깃…"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편법 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 편법·불법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미성년자·외지인 거래는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 정부가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 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을 이상 거래로 판단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된 사례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을 조사하고, 필요 시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12·16 대책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지를 지목했다.

▲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수집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 관계 없이 동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적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