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 타다 '파파', 실증특례로 '기사 포함 렌터카' 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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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 '파파', 실증특례로 '기사 포함 렌터카' 연명한다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3 14:19:36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로 현행 모델 유지
여객법 개정안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 예정
타다 베이직처럼 '기사 포함 렌터카'를 운영하는 파파가 규제 샌드박스로 생명연장을 하게 됐다. 여객법 개정안 시행 전에 기존 렌터카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파파는 유사 택시 논란으로 검찰 기소 위기까지 맞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기사회생에 나선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는데 그 결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 타다처럼 '기사 딸린 렌터카'를 운영하는 파파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현행 서비스를 유지하게 됐다. [파파 제공]

파파는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실상 '기사 포함 렌터카'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파파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렌터카 300대를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11인승 이상의 렌터카 사업자는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적극적인 법규 해석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적극행정' 등이있다.

과기부 심의위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파파는 내년 4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맞추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택시면허를 기여금을 내고 사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면허 숫자와 기여금은 올해 해당법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반면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기여금 규모가 가늠이 안 되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파파의 새로운 서비스는 어린이와 동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카시트, 물티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여성·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동,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 파파 김보섭 대표 사건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기사 10여 명이 "유사 택시 영업을 막아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사건이다. 타다처럼 불법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타다가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만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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