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 부당노동행위"…폐업 앞둔 협력사 노조 '직접고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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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부당노동행위"…폐업 앞둔 협력사 노조 '직접고용' 요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13 16:11:29
성암산업, 협력작업권 반납 이어 폐업 절차
노조 "사업권 반납은 예정된 매각 수순"
광양상의 "노사 양측, 고용 승계에 최선 다해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운송을 담당하는 협력사가 노사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작업권을 반납했다. 이 회사 노조는 "작업권 반납은 예정된 매각 수순"이라며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성암산업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에서 포스코와 성암산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암산업 노조 제공]

13일 포스코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협력업체인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2020년 6월 30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성암산업 유재각 대표는 회사 노동조합의 집회와 파업, 시위 등으로 포스코 협력작업권을 반납하기로 선언했고, 해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대표는 지난 1일 '광양 지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이 순간까지 임금교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분규와 과도한 경영권 간섭에 회사는 더 이상 포스코 협력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돼 협력작업권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암산업 경영진은 지난해 노조와 1차 교섭 때 2019년 포스코 계약 요율 인상분을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기준급 5.7% 인상 및 일회성 격려금 70만 원 지급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준급 7.9% 인상 및 4조 2교대 시행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성암산업이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이 회사가 맡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구내 운송 작업은 네 군데 협력사로 4월 말 넘어갔다. 성암산업은 5월 말께 2차 사업권을 넘긴 뒤 법인 폐업 신청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개인이 동의할 경우 타 협력사 소속으로 바뀐다.

노조는 사측의 문제를 지적했다. 성암산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전개하자 기다렸단 듯이 50일 이상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다"면서 "사업권 반납은 이미 예정된 매각 수순을 밟는 것으로, 노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매번 포스코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작업량을 타회사에게 몰아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번에도 조업안정을 위해 분사를 한다고 하지만, 노조 분쇄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삭발투쟁을 전개해 온 노조는 포스코 직접 고용 등을 조건으로 당분간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사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생산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경영 포기라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노조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영을 포기하는 사측과 노조는 직원의 고용 승계 등의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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