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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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항소심 승소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5-13 18:11:23
세 번째 '비공개 정당' 법원 판단 삼성전자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물질 노출수준 조사결과를 담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원이 삼성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작년 원심 판결과 올초 관련 행정심판 판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 삼성전자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13일 나왔다. 사진은 삼성전자 사옥 전경 [문재원 기자]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13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평택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해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제출하는 자료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 담긴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등이 반도체 핵심 연구와 투자 산물인 공정·설비 등을 알 수 있는 '중대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지난 2018년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노동자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요구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 그해 3월 고용노동청이 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삼성 측은 공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작년 8월 일부 승소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해당 보고서의 부서, 공정, 단위작업장소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삼성전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보고서 비공개를 주장하는 삼성 측 손을 들어 준 재판은 또 있다.

삼성 측은 2018년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심판도 청구했고, 그해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고서 내용 중 국가핵심기술이거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해 10월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측이 이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올해 2월 패소했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도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 판단했다. 영업비밀이라도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는 반올림 측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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