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T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규제 완화·세액공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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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규제 완화·세액공제 확대 건의

임민철
기사승인 : 2020-05-15 18:19:56
정부부처 화학물질 관리 도급 관리 중복 부담 등 애로 IT업계가 정부에 코로나19 조기극복 방안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와 선택근로제 개선, 신성장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IT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15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 한다. 동시에 환경부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두 부처 관리 내용과 제출 서류가 비슷한데 그 절차가 중첩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각 제도 절차와 제출서류를 검토해 중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개선 주문도 나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설·증설할 경우 시설검사에만 일정 시간이 걸려 공장 가동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기업이 검사 희망일을 지정하는 방식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 가동지연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로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의견도 있었다. 이는 IT업계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근로시간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IT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가 논의됐다. 기업인들은 세액공제 적용 근로자 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IT산업은 특성상 기업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 부문을 모두 보유하고 인력이동이 많아 이를 충족키 어렵다는 배경에서 제안된 정책이다.

이밖에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여력이 없는 중견기업이 자금애로 해결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 우대금리 대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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