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진 세상] 혈액보유량 '빨간불'…'헌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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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상] 혈액보유량 '빨간불'…'헌혈 도와주세요'

문재원
기사승인 : 2020-05-18 15:32:22
▲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자가 급감한 가운데 18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혈액저장소에서 관계자가 보유현황을 체크하고 있다.[문재원 기자]

 

혈액 수급이 비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기피 분위기 확산과 우리나라 헌혈 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고등학교·대학교의 개학 연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참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혈액 수급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18일 서울 남부혈액원에 따르면 혈액 보유량이 전국 평균 3.0일분으로 O형 2.7일분, A형 3.2일분, B형 2.8일분, AB형 3.3일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관심(적혈구제제 5일분 미만), 주의(3일분 미만), 경계(2일분 미만), 심각(1일분 미만)으로 4단계로 나뉜다.

혈액 보유 현황이 주의 단계(3일분 미만)가 되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을 제외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수술을 연기해야 한다.

▲ 혈액 보유량이 3.0일분으로 적정 수준인 5일분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문재원 기자]


또 '헌혈하다 감염됐다' 등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가 헌혈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발표했다.

다음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헌혈 Q&A.

헌혈을 하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헌혈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면 건강에는 무리가 없을까? 정답은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 들어도 건강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이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성의 경우 체중의 8%, 여성은 7% 정도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남성의 몸 속에는 약 4,800mL의 혈액이 있고, 50kg인 여성은 3,500mL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 몸 속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우리 몸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혈액이 생성되어, 헌혈 후에 혈액과 혈장은 24시간 이내, 적혈구수는 수주 이내에 헌혈 전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헌혈 당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다면 320mL 또는 400mL 정도의 헌혈은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해도 괜찮다."

헌혈을 통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헌혈을 통한 감염 우려로 헌혈 참여가 위축되곤 한다. 그러나 MERS, SARS 등 호흡기 바이러스는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또한 수혈로 전파된 사례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채혈 바늘, 혈액백 등 헌혈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무균 처리되며, 한번 사용 후 전부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헌혈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은 없다."

헌혈로 이윤을 추구한다?

"혈액사업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혈액을 혈액원이 돈을 받고 병원에 공급하여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혈액원이 병원에 수혈용 혈액을 공급할 때 받는 금액은 채혈된 혈액이 의료기관으로 공급되기까지 혈액의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채혈비, 검사비, 헌혈자 관리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수가이다.

또한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혈액 및 헌혈증서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과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다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 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문재원 기자 m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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