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 靑국민청원 허위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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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 靑국민청원 허위로 밝혀져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9 19:25:11
청와대 "해당 청원 허위사실임을 확인"
해당 여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 "가해자도 행위도 없는 허위 글"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년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을 올린 30대 여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성의 주거지, 두 자녀, 25개월된 딸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년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지만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며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30대 여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글을 올릴 때 '경기 평택지역에 거주하고 두 딸을 뒀으며 그중 25개월 된 딸이 있다'고 소개한 부분만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A 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의 아들인 초교 5년생이 자신의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당시 A 씨는 "지난 18일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왜 아프냐고 물었더니 '오빠(초등5년생)가 때찌했어, 때찌 했어'라고 했다"면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여자의 생식기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보니 빨개져서 그곳이 부어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이웃간 교류가 있어 좋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이의 부모의 대응이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가 청원글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를 토대로 역추적, A 씨에 대한 신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와의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25개월 딸의 병원 진찰 기록과 가해학생의 부모 신상 파악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거짓임을 밝혀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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