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항소심도 실형

  • 맑음양산시25.0℃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진도군23.1℃
  • 흐림의령군22.6℃
  • 구름많음영월19.9℃
  • 흐림경주시22.9℃
  • 맑음성산24.1℃
  • 흐림밀양26.7℃
  • 맑음백령도19.3℃
  • 흐림포항24.0℃
  • 맑음정선군19.2℃
  • 맑음부여22.6℃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울산22.7℃
  • 맑음속초22.3℃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보성군24.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홍천20.8℃
  • 맑음이천21.0℃
  • 구름많음금산21.7℃
  • 흐림산청22.8℃
  • 흐림봉화19.1℃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보령19.9℃
  • 맑음북부산24.7℃
  • 맑음춘천21.4℃
  • 맑음서울23.2℃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광주24.2℃
  • 맑음군산22.0℃
  • 맑음북춘천20.7℃
  • 맑음인천23.9℃
  • 흐림영덕21.0℃
  • 맑음서귀포25.7℃
  • 맑음충주19.9℃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광양시24.9℃
  • 맑음부산24.3℃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전주23.1℃
  • 맑음파주18.5℃
  • 구름많음의성21.8℃
  • 맑음양평20.9℃
  • 맑음해남23.9℃
  • 맑음강화20.7℃
  • 흐림영천22.9℃
  • 맑음인제20.3℃
  • 맑음고산24.4℃
  • 맑음고창21.7℃
  • 구름많음추풍령19.7℃
  • 맑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순창군23.0℃
  • 흐림안동22.7℃
  • 흐림합천23.2℃
  • 흐림태백16.9℃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상주22.5℃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영광군21.5℃
  • 흐림함양군23.7℃
  • 흐림진주21.7℃
  • 맑음서산20.6℃
  • 맑음서청주21.0℃
  • 맑음목포22.9℃
  • 흐림청송군21.6℃
  • 맑음제주25.8℃
  • 구름많음대전22.8℃
  • 맑음세종21.9℃
  • 구름많음임실22.4℃
  • 구름많음영주18.9℃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많음문경20.5℃
  • 맑음천안20.9℃
  • 맑음홍성21.1℃
  • 맑음원주21.8℃
  • 맑음동두천21.4℃
  • 구름많음정읍22.5℃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청주23.8℃
  • 맑음통영24.3℃
  • 흐림울릉도21.8℃
  • 맑음김해시24.4℃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많음북강릉20.4℃
  • 구름많음남해23.5℃
  • 흐림거창23.0℃
  • 맑음고흥22.3℃
  • 맑음부안21.2℃
  • 맑음거제23.8℃
  • 맑음제천18.0℃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항소심도 실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0 09:51:03
"술 취해 동종범행 반복…변명 여지 없어" 술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동종범행을 반복해왔으므로 이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며 "김 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어려운 경제형편 등을 탓하지만 공권력을 낭비하고 욕설과 폭력 등으로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행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이 같은 습관적 범행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능적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서 출동한 경찰들도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기에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