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공군 대대장이 상습폭언…제보자 색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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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대대장이 상습폭언…제보자 색출까지"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5-20 14:27:32
"고충 상담 요청하는 병사들 '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폭언과 성희롱, 경계실패 은폐에 대한 책임 물어야"
공군 부대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감찰을 받자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시스]

2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모 부대 대대장으로 보임한 A 중령이 안하무인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경계 실패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측은 A 중령이 간부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심한 욕설과 함께 "일 못 하면 목을 쳐버리겠다. 죽여 버린다. 내가 어딜 가든지 얘기해서 반드시 장기(장기복무선발)가 못 되도록 손 쓴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의에서는 고충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을 '암'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암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가면서 암을 옮긴다. 암을 옮기지 않도록 관리 잘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소속부대 여군이 함께 대화 중인 SNS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해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센터측은 특히 A 중령이 초소 경계 실패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1~2월 해당 비행단에서 근무 중이던 병사가 무단으로 초소를 이탈했지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A 중령이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이 진행되자 조사에 참여한 간부들을 불러내 '네가 쓴 내용이 맞냐'고 진술자를 색출했다"며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진술 내용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일로 부대원들이 A 중령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국방부가 공군본부 및 10 비행단의 감찰 과정을 전면 재조사하고 폭언과 성희롱, 경계실패 은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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