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일반여행업 신규등록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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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일반여행업 신규등록 수리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5-21 09:38:15
법인 사업 목적 추가 이후 공식 행보…여행업 확장 본격화
타다식 '렌트업' 등록은 아직…성남시 "아직 준비 안 된 듯"
택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여행업 사업자로의 신규등록을 마쳤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성남시에 제출한 관광사업(일반여행업) 신규 등록을 수리했다.

▲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일반 여행업을 법인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그간 시범 운행 하던 '셔틀 서비스'를 여행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해맞이 등 이벤트성 관광수요를 위한 셔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동차 렌트업(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에도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사업목적에 여행업 이외에도 '자동차 임대 및 렌트업'도 추가했지만 정식 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직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렌트업 신규등록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렌터카 시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업을 할 단계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유사한 '기사 포함 렌터카(기포카)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다. 검찰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방향이 틀어졌다. 타다 베이직 같은 기포카 모델이 사업성을 잃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를 포함하지 않은 법인 렌트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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