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리얼돌 논란' FC 서울 제재금 1억 원 중징계…'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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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논란' FC 서울 제재금 1억 원 중징계…'역대 최고'

김현민
기사승인 : 2020-05-21 15:29:07
상벌위 "'리얼돌' 성 상품화 매개체…경기장 전시, 해선 안 되는 행위" 관중석에 '리얼돌'을 비치해 논란을 빚은 FC 서울에 제재금 1억 원 중계가 내려졌다.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7일 홈경기 관중석에 '리얼돌'을 비치한 FC 서울에 대해 제재금 1억 원 징계를 지난 20일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FC 서울에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의 수위는 전북 현대가 2016년에 받은 징계와 함께 리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북 현대는 2013년 심판 매수를 시도했다가 적발돼 추후 승점 9점 삭감, 제재금 1억 원 처분을 받았다.

FC 서울은 지난 17일 서울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2라운드 광주 FC와의 홈경기에서 관중석에 '리얼돌'을 비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리얼돌'은 사람의 형태를 재현한 실물 크기의 인형으로 성인용품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리그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단이 이벤트성으로 마네킹을 기부 형식으로 단기 임대해 비치했지만 성인용품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단은 관중석에 비치한 것이 프리미엄 마네킹임을 강조하면서 성인용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뒤늦게 사과문을 통해 성인용품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이라고 인정했다.

상벌위는 징계 사유로 "'리얼돌'은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 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면서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기장에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리얼돌' 구매를 담당했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세심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FC 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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