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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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징역 1년6월·집유 3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2 10:39:56
수뢰 후 부정처사는 무죄·뇌물수수는 유죄 판단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부 시장에게 47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 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가성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는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과 공여자들간에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여자들의 지위 또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득을 제공했던 점과 어느정도 도움을 기대했다는 일부 공여자들의 진술을 볼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으로 인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와 수수된 이익상에 전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4700만5952원 추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줬고 친분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하거나,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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