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 메인뉴스에 수어통역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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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상파방송 3사, 메인뉴스에 수어통역 제공해야"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5-22 16:21:42
지상파는 공공재…장애인 시청권 차별없이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저녁 메인뉴스에 수어통역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19년 1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의 브리핑에 수어 동시통역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인권위는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 메인뉴스 시간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저녁 메인뉴스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3사의 수어통역 비율은 7~9%수준이다.

앞서 장애인단체 '장애벽허물기'는 방송사들의 저녁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수어통역 비율이 낮아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경우 수어화면이 방송영상이나 자막을 가려 비장애인 시청자들이 뉴스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 때문에 다수의 시청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어통역이 방송영상이나 자막을 일부 가리면 시청자들이 뉴스를 시청하는데 집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뉴스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상파방송사의 수어통역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 화면 송출 시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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