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KBS 직원 아냐"

  • 구름많음양평26.2℃
  • 맑음산청28.2℃
  • 맑음보령27.0℃
  • 맑음장수25.0℃
  • 맑음창원27.4℃
  • 맑음전주29.3℃
  • 맑음정읍27.6℃
  • 맑음북부산28.7℃
  • 맑음추풍령24.5℃
  • 맑음인천27.0℃
  • 맑음고창27.4℃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김해시27.8℃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북강릉23.2℃
  • 맑음대전27.7℃
  • 구름많음인제22.8℃
  • 박무북춘천24.2℃
  • 맑음부여27.0℃
  • 구름많음서울27.5℃
  • 맑음진도군26.9℃
  • 맑음영주24.3℃
  • 맑음서귀포28.1℃
  • 맑음고창군26.9℃
  • 맑음광양시28.0℃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강화26.3℃
  • 맑음진주27.8℃
  • 맑음함양군27.7℃
  • 맑음통영27.4℃
  • 구름많음울릉도28.5℃
  • 맑음태백22.9℃
  • 맑음합천29.2℃
  • 맑음광주29.0℃
  • 구름많음철원23.0℃
  • 맑음부산28.7℃
  • 맑음성산27.4℃
  • 맑음순천25.3℃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서산26.6℃
  • 맑음거제27.0℃
  • 맑음보성군27.1℃
  • 구름많음울진24.3℃
  • 박무흑산도25.4℃
  • 맑음제천25.2℃
  • 박무백령도24.0℃
  • 맑음봉화24.5℃
  • 맑음목포27.7℃
  • 맑음제주29.7℃
  • 맑음부안28.0℃
  • 맑음청주28.7℃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수원27.2℃
  • 맑음밀양29.9℃
  • 맑음의령군29.1℃
  • 맑음포항26.7℃
  • 구름많음춘천24.0℃
  • 맑음홍성27.4℃
  • 맑음순창군27.2℃
  • 맑음대구30.9℃
  • 맑음천안26.9℃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완도26.4℃
  • 맑음영월24.9℃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천30.3℃
  • 맑음울산29.7℃
  • 맑음세종26.3℃
  • 맑음강진군26.9℃
  • 맑음서청주26.6℃
  • 맑음영덕24.8℃
  • 맑음장흥26.6℃
  • 맑음구미29.4℃
  • 맑음남원29.2℃
  • 구름많음원주26.6℃
  • 맑음군산27.5℃
  • 맑음임실26.7℃
  • 맑음고흥26.3℃
  • 구름많음홍천25.5℃
  • 맑음상주27.6℃
  • 맑음보은25.1℃
  • 맑음고산27.0℃
  • 맑음이천27.6℃
  • 구름많음충주26.7℃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여수27.6℃
  • 구름많음의성28.8℃
  • 맑음경주시29.9℃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9.3℃
  • 맑음문경25.8℃
  • 맑음강릉23.9℃
  • 맑음해남26.2℃
  • 맑음영광군27.5℃
  • 맑음거창27.7℃
  • 구름많음안동28.6℃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KBS 직원 아냐"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02 11:04:18
오보 법적대응 예고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용의자 A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KBS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KBS 건물 외관 [KBS 제공]

KBS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이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사와 관련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나아가 KBS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KBS 여의도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용의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의자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으며, 해당 카메라의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용의자 관련 KBS 입장 전문.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